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부터 26일까지 총력투쟁에 나선다.
지역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단국대의료원, 대전선병원, 보령아산병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중부혈액검사센터, 대전보훈병원, 대전산재병원 등 12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역 12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500여명의 조합원이 산별총파업에 돌입하며,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은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배치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세종시를 찾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네 차례에 걸쳐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5만여부에 달하는 부대사업 확대 허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도 제출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관련 직권남용,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현오석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노동기본권을 완전 무시하는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이틀동안 서울 상경 집회를 한데 이어 23일에는 세종시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전충남 의료보건노조 박민숙 본부장은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도록 조취를 취했다. 환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병원이 쇼핑몰과 부대사업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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