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올해 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개선됐지만,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기업 체감 효과가 높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08년 도입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제도 도입 이후 7년이 지나도록 과세특례 한도가 3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상속ㆍ증여 시점의 주식평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커지는 점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 모 대표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시 상속ㆍ증여세 등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은 장수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자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를 세습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단순히 돈을 승계한다는 입장으로 바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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