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인천지법의 경우 두 재판부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는 등 엇갈리는 상황에서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 규정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내용 등에 비춰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에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 충당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건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용지특례법상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LH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시 말해, LH가 언급한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외에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본질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에 맞게 제도나 절차만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특별법으로, 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1심 법원도 “사업 시행 시 정해지지 않은 규정에 대해선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둔 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전고법과 지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과 달리, 인천지법은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제1행정부는 같은 결론이지만, 제2행정부는 '관련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LH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LH는 유사한 근거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도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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