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서북구 이성근 성환읍 대표, 홍봉표 직산읍 대표, 오인철 충남도의원, 황기승 천안시의원 등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과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
21일 천안시 서북구 이성근 성환읍 대표, 홍봉표 직산읍 대표, 오인철 충남도의원, 황기승 천안시의원 등은 국회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갖고 지역민 1239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관문인 천안시 서북구 일대 12.29㎢가 제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50년 넘도록 묶이면서 겪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을 호소했다.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28㎢의 9.6%나 차지하는 성환읍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지만 아무런 지원 조치가 없다.
지역민들은 이날 정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백령도 등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지원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 특정지역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특정 대학이나 기업이 입주하면 경계선이 지역민들과는 달리 원칙 없이 설정돼 '힘없는 주민만 희생된다'는 피해의식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탄약창 보호구역 범위를 1㎞에서 500m로 줄이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 재개정에 대해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홍봉표 주민대표는 “천안을 비롯한 전국 9곳 지역민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도 좋지만 50년 넘도록 피해 입은 주민들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안보를 특정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며“정홍원 국무총리도 적극 검토 입장을 내놓은 만큼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차원에서도 50년 넘도록 피해를 입는 탄약창 주변 주민보호에 정부가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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