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29곳, 공원 35곳, 하천 1곳, 주차장 1곳, 광장 2곳 등 모두 46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2.2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구의 중앙동과 문성동, 원성2동을, 서북구의 쌍용1ㆍ3동을 합한 면적과도 비슷하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도 못 받은 채 토지의 원래 허용된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으로, 일부는 무려 40여년이 넘게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동남구가 면적은 다소 넓지만, 예정사업비는 서북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195곳으로 총 면적은 1.19㎢에 달하고 있으며 예정사업비는 35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도로가 176곳, 0.32㎢로 사업비는 215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돼 토지주들의 불만이 크다.
실제 동남구 봉명동 일원 '소로 1-221'은 집산 및 연결기능을 위해 개설이 요구돼 1987년 6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됐지만, 예상사업비 34억4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도로도 1987년과 1993년, 2001년에 고시만 된 채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거나 2018년 이후에나 집행계획을 세워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공원(0.86㎢) 17곳 가운데 용곡동 '근린공원 4호'는 1968년 8월 면적 0.4㎢를 공원으로 묶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서북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1.08㎢로 동남구 소요예산보다 2000억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부지는 모두 253곳으로 동남보다 77곳이 많을 뿐 아니라 면적도 2배 이상인 0.75㎢나 돼 개발이 시급하다.
이처럼 천안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재정능력이 취약함에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조정 해야 함에도 특혜시비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천안시가 눈치만 보며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을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숙원사업해결과 토지주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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