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수산 대표 B(52)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700만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9월 당시 A 수산의 전무였던 B씨는 모 활어회센터에서 중도매인 C(63)씨로부터 '활어회 도매센터를 A 수산이 명도받을 예정인 신화수산 자리로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측은 단순히 용돈으로 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분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370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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