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불합리한 선거구를 형평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만을 적용시킨 결과, 선거구 평균인구 편차가 심해진 측면이 있다. 특히 충청권처럼 인구가 잘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대표성이나 평등성을 훼손시킨다. 표의 등가성,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 추세면 2년 뒤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 격차는 더 벌어질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추월했다. 그 이전에도 영남과 호남, 충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를 따져보면 충청권은 과소대표 된 것이 사실이다. 대전은 광주보다 인구는 5만여명 많지만 선거구는 2곳 적다. 이것이 일종의 지역 차별로 주장되기도 한다.
물론 증설은 필요성 공감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도 불합리함을 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불균형을 풀기 위한 해결의 열쇠는 보다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으로 자의적으로 이뤄질 때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전략적인 접근은 상당히 유용하다. 명확하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는 방법이다. 선거구 획정이 기초단위 행정구역에 주로 의존해서 생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구 수의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떤 사안이든 담합의 산물일 수 없는 것이다. 실현이 어려워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는 있다.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도 다르지 않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 의지를 보여야 확실할뿐더러 효과적이다. 다만 영향력을 생각할 때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풀 일이 있다고 본다. 20대 총선 이전에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으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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