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태안 군청과 태안 해경은 사고업체에 대한 허가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봐주기식 행정 등을 일삼았다'며 사고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 1심에서 해당 사설캠프 업체 대표 등 사고 책임자 6명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특히 유스호스텔 대표의 경우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해병대 캠프의 참사를 들여다보노라면 감시감독 기관인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문제가 된 유스호스텔은 지난해 1~2월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4월과 5월에는 집단급식소 무단 변경을 이유로, 5월과 6월에는 정원초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량업체였다.
이런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서는 내버려둔 꼴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영업을 둘러싸고 위탁에 재위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자격이 부실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일을 떠맡은 것이다.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학생들을 바다 속 갯골로 이끈 교관 등 대부분이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무자격자들이었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및 사후 제도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해병대 캠프 사고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적폐들을 정부는 씻어내질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병대 캠프 사고 유가족이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슬픔은 갈수록 울분과 분노로 바뀌는 상황이다. 공주사대부고 56기 졸업생 23명이 주장하듯 해병대 캠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만이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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