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5일 추부면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앞 차량이 너무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2㎞구간에서 4회에 걸쳐 고의로 급브레이크 밟아 피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발적이라고는 이 같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황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운전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돼 덜미가 잡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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