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공공성과 과학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추가, 다음달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9월 초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는 평가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을 의결, 해당 업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같은 연기 결정은 공모지침서에 없는 만큼 자칫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시는 공공성과 과학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신세계와 롯데쇼핑의 동의를 얻어 평가기일 연장 등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곳의 업체가 '평가기일 연장(1~2개월) 및 평가항목 추가 절차에 따른 향후 평가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향후 법적인 분쟁의 소지는 차단했다”고 말했다.
기존 평가 항목은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5개 부문 200점) ▲건설계획(3개 부문 200점) ▲관리운영계획(8개 부문 200점) ▲공공기여도(4개 부문 200점) ▲토지사용료(1개 부문 200점) 등 5개 항목에 ▲공공성 및 과학성 확보 방안이 추가된 것이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일단 시의 요구를 수용, 평가기일 연기에 동의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난감할 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공공성과 과학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미 기존 평가 항목에 공공기여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신세계나 롯데쇼핑의 경우 자체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현격히 낮아진다고 분석될 경우 또 다른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이들 업체가 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과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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