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민사28단독(판사 조서영)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7일 받아들이면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증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전씨가 보전을 원하는 증거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해양수산부 작성 및 보관 중인 세월호 관련 상황 보고 기록이다.
서증조사는 우선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또 사고 당일 오전 11시경 모 방송사에서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고 이로 인해 침몰에 대한 대응의 혼선이 발생, 구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오보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려면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침몰 대응 과정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다.
전씨 측은 “해양수산부가 현재까지 언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표 내용을 수정한 점에 비춰 해수부의 사건 당일 상황보고 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핵심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접 관련 서증이 보관된 해수부로 이동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해수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증거서류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증거서류를 가진 사람은 협력할 의무가 있고, 확보된 증거는 본안소송(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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