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지역에서 교통흐름이 더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시스템을 도입하는 반면, 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지난 2010년 서울 동대문구가 최초 도입한 이후 최근 들어 서울 12곳, 경기 18곳 등 전국 4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로 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를 일시적으로 대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 이후 5분이 지나도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차량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CCTV 단속 시스템은 차량 소유주가 이를 즉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교통흐름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또 과태료를 받아보기까지 평균 15일 정도 소요돼 그동안 단속된 사실을 몰랐던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고 같은 차량을 이중 단속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지자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주정차단속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단속요원과 시민 간 마찰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관련 민원이 90%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정작 충남지역에는 당진시와 부여군을 제외하면 해당 서비스가 도입된 곳이 한 곳도 없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버와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인해 문자메시지 전송이 100%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