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7년 A수산의 전무이사로 입사한 후 2010년 대표로 취임한 B씨가 중도매인으로부터 모두 8700만원을 받고 특혜를 준 것으로, 배임수재 혐의로 적용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가 맡고 있다.
A 수산은 2006년 8월부터 대전시로부터 오정동 수산물시장을 임차해 수산물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도·소매 장소를 배정하고, 수산물을 현지에서 일괄 구매해 중도매인들에게 경매를 통해 공급하면서 판매 가격의 0.5%를 수수료로 받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렇다. B씨는 2009년 9월 모 활어회센터에서 중도매인 C씨로부터 '활어회 도매센터 자리가 횟집으로는 적당하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 영업을 할 테니 A수산이 명도받을 예정인 신화수산 자리로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 활어회센터 앞 '○○수산'에 있는 A수산 소유의 수족관을 치우고 그 자리에 수족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상장 매입을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어 2010년 7월에는 A수산이 신화수산 자리를 명도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C씨로부터 신화수산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도매인의 시설 사용면적으로 우대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해야 하지만, C씨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업실적도 좋지 않음에도 수익이 많이 나는 위치로 옮기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8700만원을 건넨 C씨는 배임증재 혐의와 함께 19억270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상장하지 않고 매입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B씨와 함께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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