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 단체장 위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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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 단체장 위임 '절실하다'

대전 유니온스퀘어 등 현안과 직결… 수도권과 국회 조속 통과 연합 대응키로 국토부 '난개발 우려' 명분으로 권한 부여 반대입장

  • 승인 2014-07-15 17:56
  • 신문게재 2014-07-16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30만㎡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광역단체장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 뿐 아니라 수도권 단체장들 역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집중돼 있어 말로만 규제개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건설교통위에 상정,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소위원회 검토 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국회 통과를 추진해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오는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연말께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토부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것이 큰 난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명분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처럼 각 지자체에도 법률에 근거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서류상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도권 인근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해제지역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지만 지역 정치권의 협조 요청 뿐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와도 연합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대전의 경우 굵직한 현안사업이 얽혀 있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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