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특별한 제약요건이 없는 도정질의 횟수도 낮은 것으로 조사돼 4년 간 지방의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인 의정활동 보다는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당협위원장의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이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정수 총 705명 중 315명이 재선에 성공, 평균 재선율은 44.7%로 파악됐다.
충남도의회는 총 36명 중 17명(47.2%)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는 제주(62.1%), 서울(54.2%), 세종(53.8%), 경기(50.9%), 부산(47.6%), 울산(47.4%)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재선율이다.
문제는 재선에 성공한 17명의 의원 중 11명(64%)이 4년(2010년 7월~2014년 6월)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발의 하지 않고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6명의 의원도 조례안 대표발의 횟수는 1건 3명, 2건 2명, 3건 1명으로 4건 이상은 전무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 실적으로 공동발의를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발의는 대표발의 의안에 서명날인을 하는 형식으로, 조례안 발의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도 발의 의원에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기여를 했는 지, 아니면 사인만 했는 지 파악할 수 없어 의정활동 실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재선에 성공한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공동발의 실적은 0~10건 6명, 11~20건 7명, 21~30건 4명으로, 경기도의회 재선의원 59명 중 49명, 서울시의회 재선의원 52명 중 30명이 41건 이상 공동발의 한 것에 비하면 이마저도 초라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조례발의의 경우 법령과 예산의 제약을 받고 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한계는 있다”며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주요 권한이고 조례발의를 위해서는 지역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노력이 요구됨으로 의정활동 평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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