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성환읍 대홍리 이장은 “탄약창 주변지역은 실제 주민피해정도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피해 검토 및 보상을 위한 민정관군 협의체 등 전담 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현철 성환읍 주민자치위원장도 “탄약창은 국가안보의 필수인데 특정지역만 피해가 강요된다”고 지적한 뒤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을 해소하려면 안보세 등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등은 특별법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지만 탄약창 주변은 반세기가 넘도록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이 강요되고 있다”며 “실질적 정책과 입법적 대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3월께 탄약창 주변지역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건의 탄약창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우성·천안=김한준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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