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조례 논의… 교육전문위원 인사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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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단 조례 논의… 교육전문위원 인사권 어디로?

송대윤 위원장 현 시스템 유지 입장

  • 승인 2014-07-14 18:15
  • 신문게재 2014-07-15 4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15일 대전시의회 의장단 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이 기구에서 교육전문위원을 둘러싼 인사권 갈등이 해결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김인식 의장을 비롯해 황인호 부의장, 송대윤 교육위원장, 윤기식 행자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의장단 회의를 열고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구성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전교육청은 '대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각각 올린 상태다.

시의 조례 개정안은 교육청 소속 서기관(4급·교육전문위원), 사무관(5급), 7급 각 1명과 6급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 가운데 4급과 6급, 7급 3명의 정원을 시로 귀속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맞서 대전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현행처럼 교육청 소속 정원으로 대전시의회 사무처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대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둘러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힘겨루기는 안건의결, 수정, 유보 등 3가지 안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의 손에 결정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시청과 교육청이 올린 조례안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점에서 의장단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회내에서도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지금처럼 수석전문위원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청의 대의회 업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전교육청의 입장과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중간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며 “타 시도의 상황과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최적에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윤 위원장은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의장은 원론적 답을 내놓아 상당한 온도차가 예상된다.

시나리오는 두가지다. 김 의장이 두 기관이 각각 제출한 안건을 어느 상임위로 배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행자위로 넘기면 대전시 안, 교육위로 배정하면 교육청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건은 오는 18일 각 상임위에서 원안이 가결될 경우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된다.

송대윤 교육위원장은 “일몰제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가 돼 교육위원회를 맡은 시의원들은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전문성이 있는 교육전문위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안전행정부가 교육전문위원실 인사를 대전시장이 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 개정안 의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정관성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이날 송대윤 교육위원장을 찾아 대전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막바지 홍보전에 나섰다. 정관성 정책기획관은 “외부에서는 밥그릇싸움으로 비칠지 몰라도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만큼 시의회 업무 보조직은 당연히 시 소속 공무원이 맡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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