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의 법위반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이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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