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원 30명 중 2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가장 중한 형을 받은 이는 2012학년도(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면접평가 출제위원장이던 윤모(49)씨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23기 논술평가 출제위원장이던 안모(57)씨 등 5명은 징역 1년 2월, 이들과 공모해 출제위원과 돈을 주고 문제를 받은 가담자와 연루자 19명은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중 수사에 적극 협조한 한모(47)씨도 징역형을 면치는 못했다. 조모(55)씨 등 비교적 죄가 무겁지 않은 나머지 5명은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교육공무원으로 헌신해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받은 25명에 대한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유출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것은 교육자로서 윤리를 망각한 것이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까지 주고받은 건 기본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과가 없고, 성실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직책을 맡아도 합당한지 의심이 되는 만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주교대 부설초 교감이던 박모(61)씨는 징역 1년, 온양초 전 교장 박모(54)씨는 징역 1년, 청남초 전 교사 박모(48)씨 징역 10월, 천안구성초 전 교사 이모(45)씨 징역 8월을 받았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다만, 충남교육청 전 장학관 안모(59)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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