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역시 상업시설 면적의 축소 없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30만㎡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광역단체장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의 재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중도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상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당시 시는 상업시설 축소 등 방향을 수정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관련법 개정 없인 유니온스퀘어 조성은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이는 상업시설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공익적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재상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 올 스톱된 상태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더라도 국토부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가 심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명분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국토부에 중도위가 있듯 각 시ㆍ도 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하기 때문이다. 중앙 인사들보다 지역 사정에 더 밝은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국토부가 막강한 권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유니온스퀘어 부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시 상업시설 면적에 대한 더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계획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도 상업시설 면적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은 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 관련법 통과는 낙관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봉지구에 한국발전교육원을 입주시키고,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되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태안에 있는 한국교육발전연구원은 2010년 구봉지구로 이전을 위한 MOU가 체결된 상태로 구봉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교육발전연구원은 연간 교육생이 5만명 정도에 달한다”며 “최종적으로 유니온스퀘어 조성이 물 건너 갈 경우를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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