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 등 업종 진입 때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 등록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으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기관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이 '최근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금융위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6개월간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숙려기간 제한'을 없애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 해당 업무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 규제도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폐지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가 소요시간 단축,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 인간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인가절차 정비도 실시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