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는 앞으로 허위신고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뿐만 아니라 형사입건(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민사소송을 통해 허위, 장난전화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자하 서장은 “허위·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낭비는 경찰관의 도움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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