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
또한 일정한 경우에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전형적인 예가 법률과 판결이다. 어떤 면에서는 법률이나 판결이야말로 중요한 저작물임이 분명하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임에 분명하다. 판결은 판사들이 많은 시간과 노고로 이루어진 중요한 저작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그리고 고시ㆍ공고ㆍ훈령 등이며 이를 해설한 편집물이나 번역물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ㆍ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미술ㆍ사진ㆍ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프로그램 역코드 분석, 프로그램의 정당한 소지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이다. 그리고 저작권에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사람은 아니지만 노래를 일반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를 의미한다. 즉 배우나 가수, 연주자들 같은 실연자와 음악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다. 이들 역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작권자는 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할 때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우선 그 침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요즈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드라마 내용의 표절에 대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방영금지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즉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두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려할 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정도의 염려는 한 번쯤 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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