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지침으로는 현재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되고 논문 표절 여부 등은 각 대학과 연구기관이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다소 추상적이라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지침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애초 구체적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으나 학문 분야별로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8년 2월 초안 형태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에서 표절을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로 봤다.
반면, 서울대 연구지침은 표절에 대해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ㆍ사용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으로 열거하는 등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조만간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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