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절차상 논란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항변이지만 혼란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3차례의 공모 끝에 지난 1월 가까스로 우선협상대상지인 현대증권ㆍ롯데건설ㆍ계룡건설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시행협약 과정이 논란을 빚으면서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당시 후순위협상대상인 지산디앤씨ㆍ매일방송ㆍ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현재 시행협약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지난 10일 시 감사관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빚어졌다. 여기에 민선 6기 인수위원회인 시민경청위원회는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시민경청위원회 의견이 결정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유성구 역시 지난 4일 열린 민선 6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시급한 만큼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민 A씨는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여러번의 고비 끝에 가까스로 사업자가 선정돼 진행되고 있지만 고작 인수위원 몇명이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거냐”라며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와 도시공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감사관실 조차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은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과 달리 계좌추적 등에 한계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 당시 시에 사업시행협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만큼 검찰에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공고가 진행 중이고 연말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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