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발전(주) 측이 지난 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충남도를 비롯해 서산시,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 해수부도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13일 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주요 평가사항 현황 조사 및 영향 예측의 신뢰성이 부족해 심층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해수부는 또 비용편익분석(BC)값도 사업자 측이 분석한 1.489보다 낮은 0.82로 분석, 경제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기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만료일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년 째 발목을 잡혀 있는 사이 어느덧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만료일(11월 18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 늦어질 경우 도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은 물론,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산자부) 등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연장이 가능한 지 해수부와 의견을 나눴지만 불가능 한 것으로 나왔다”며 “다만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고 사업자 측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로림조력발전(주) 관계자는 “2012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될 때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지적받아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와 안타깝다. 현재는 환경영향가서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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