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철도노조원 하모(42)씨 등 65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내세우며 인사규정을 근거로 노조원들에게 '특정대기장소의 출근 및 대기명령, 연구과제 및 교육훈련 수행명령'을 내렸다. 당연히 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노조원들에게 '직위해제 특정대기장소 출근지시를 거부한다'는 투쟁지침을 발령, 하씨 등은 과제수행 거부와 특정대기장소로 출근하지 않거나 소속장의 승인 없이 특정대기장소를 이탈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원들의 근태내역서에 '결근(기타) 또는 무계결근'으로, 교육훈련 수행명령에 위배하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한 경우 '무단이석, 업무거부'로 기재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며'며 제기한 구제신청과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 대법원까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드레 동안 파업에 대한 사측의 1개월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하씨 등은 “직위해제가 부당한 이상 임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며 “1인당 6만~178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직위해제 부당성에 대해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를 통해 본연의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효력도 없고 준수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위 해제된 자는 특정대기장소 출근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내부규정에 따라 하씨 등이 사측에 임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에 출근해 업무지시에 응할 준비가 돼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근로제공 사실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