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대전ㆍ충남ㆍ세종 등 공사현장 인근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운전사를 상대로 경유보다 당 300원 저렴한 등유 30만(시가 4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덤프트럭 등 기사들이 연료비를 아끼려고 경유보다 싼 등유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현장 인근 및 공터에서 덤프트럭 및 건설기계에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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