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과 천안시에 따르면 민원인 K씨가 지난 1일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도박 투견현장을 은폐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아직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천안지역에서 투기견을 이용한 불법 도박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투견현장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 등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매번 정보가 새어나가 단속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도덕한 경찰을 통해 단속이 제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탄스럽다”며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G씨도 “어떻게 경찰에 신고만 하면 투견현장이 해산할 수 있느냐”며 “경찰에 정보원이 있는 것 아니냐”고 경찰과 투견업자 간의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들 민원인과 동물단체가 지적한 지역은 천안시 광덕면 신흥리 일원으로 B식당 뒤편에서 투견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경찰수사가 느슨한 틈을 타 일요일에 여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개 사육장으로도 알려진 투견 도박장에 20여 마리의 진돗개와 사냥개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들 개가 투견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민원인과 동물단체가 주장하고 있다.
S씨가 “투견장을 열어 개를 이용한 잔인한 도박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며 불법행위”라며 “현장조사와 장소를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도박 투견현장에 대해 첩보가 들어와 현장에 가봤지만, 해당 관계자가 '투견도박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 되돌아왔다”며 “신고된 만큼 예의주시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1차례 광덕면 투견장에 갔지만, 문이 잠겨 되돌아왔다”며 “해당 관계자는 진돗개와 사냥개를 기르는 사육장이라고 밝혀 동물단체나 주민들의 주장과 달라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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