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안에 따르면 현재 20세 이상으로 규정된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만 17세로 낮춰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고교생들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술우수창업자는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에서 보증한 대출금의 85% 이외의 15% 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며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부터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보증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유망 신생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내줄 때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요구했던 각종 서류도 금융기관이 행정정보 공동망 등을 통해 직접 수집이 가능할 경우 직접 수집하도록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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