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기존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전기공급 사업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 10호 이상, 벽지지역 3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의 경우 2011년부터 전기공급 사업에 착수한 이래 서천군 유부도를 끝으로 추가 신청 대상이 없어 사실상 완료됐다.
이번 서천 유부도 전기공급 사업은 총 86억4600만원(국비 64억7700만원·지방비 21억5900만원 등)을 들여 군산항 여객선터미널부터 해저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유부도 내 63가구가 전기를 상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에너지복지 차원의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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