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환승센터 민자 공모사업 후순위협상 대상자인 (주)지산디앤씨(공동대표 윤경애ㆍ이보람)다. 지산디앤씨는 계룡ㆍ롯데건설, 현대증권 컨소시엄이 협약서 제출기한(2013년 12월 27일)을 열흘이나 지나 협약을 체결한 건 도시공사가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며 지난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업계약 체결 전반을 검토해왔고,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비슷한 이유로 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 결과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홍인의 사장 등 2명에 대해 공모지침 위반 책임에 따른 징계 요구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고 도시공사는 2월 이사회를 열고 홍 사장에 대해 '주의', 사업을 주관한 개발사업팀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협약 체결과정에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지, 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 사이에 검은 뒷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그동안 확보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산디앤씨 측이 '공모지침을 위반한 현대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냈던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법과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도 도시공사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도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 협의 과정인 점, 입회자 날인누락이 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가 아닌 점 등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현재는 본안 소송인 사업체결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에서 진행 중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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