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이번 실태 평가는 각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률은 2012년 84.3%보다 줄어든 83.4%로 나타났다. 단속률은 지도·점검한 업소 수를 전체 지도·점검 대상 업소 수로 나눈 수치다.
시·도간 비교 결과, 특·광역시보다는 도의 사업장 평균 단속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광역시의 평균 단속률은 91.9%이며, 도는 89.3%로 파악됐다. 이는 특·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숫자가 비교적 적고 위치가 밀집돼 이 지역의 평균 단속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단속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대전시와 서울시로 두 곳 모두 99.3%를 기록했다. 특·광역시 중에는 2012년 7월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가 단속률 51.1%로 가장 낮았다. 세종시의 단속률이 낮은 이유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 등의 우선처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단속한 2013년 사업장의 평균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은 2012년 6.1%보다 다소 높아진 7.8%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24.8%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나, 매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장 위반율 상위 지역은 인천시 9.8%, 대전시 9.5%, 울산시 8.7%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평가를 통해 적정한 환경관리를 이끌고 단속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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