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46조에 따르면 하천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지역 내 계곡 곳곳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흑성산과 태조산 사이에 위치한 고갯길인 목천읍 덕진 1길 일대에는 수 십 여곳의 식당이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 배출과 수질오염으로 계곡이 몸살을 앓고있다. 게다가 이중에는 허가를 받지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식당은 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닭백숙과 오리고기 등을 조리해 팔고 있어 사실상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오수 등을 그대로 계곡으로 흘려 버리고 있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할 관할 구청은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남구청은 지난해 광덕면 일대를 중심으로 55곳의 식당을 방문했지만 평상설치 등 불법행위를 한곳은 14곳만 적발했다. 사실상 일부지역으로만 한정된 단속으로 타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 이곳을 방문한 A씨는 “가족과 함께 계곡을 방문했지만 식당들이 마치 사유지인 마냥 행세하는 바람에 비싼 돈을 내고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남구청 담당자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구청에 단속인원은 2명뿐이고 이 일에만 매진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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