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쿨존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ㆍ지시위반), 제17조제3항(속도위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ㆍ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스쿨존 내에서 처벌과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1765건의 교통사고로 23명이 사망하였고 178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어린이는 도로의 상황에 상관없이 갑자기 럭비공과 같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스쿨존 주변에 오게 되면 과속하지 않고 30㎞/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한다.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과 운전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찬훈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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