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계약시 환급규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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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계약시 환급규정 꼭 확인하세요

자체규정 들어 계약금 반환 않거나 위약금 과다 부과 많아 소비자원 피해분석 결과 83.6% 차지

  • 승인 2014-07-10 12:26
  • 신문게재 2014-07-11 11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최근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5월말까지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보다 1.5배나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펜션 이용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했으며 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급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위생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7건(16.4%)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규정을 펜션 사업자들이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펜션 소재지 관할 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펜션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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