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기관 중 감독기관에 적발돼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기관은 또 다른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 대해서도 부당청구 행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이 조사 확대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인삼골건강마을이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로 최종 지정취소 통보된 것은 지난 달 5일. 이 시설은 입소자정원 50명 규모의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장기요양기관이다.
금산군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25일 5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4일간에 걸쳐 이 시설에 대해 시설. 인력기준 등 법규준수 여부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시설은 요양보호사 2명을 농사일에 전담시키고, 1명은 사무원으로 일하게 하고 도 요양보호사 급여를 청구했다. 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한 급여와 등급개선 장려금까지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허위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이다.
이렇게 직원급여 조작과 산정기준을 위반해 3년간에 걸쳐 허위청구한 금액은 1억 2117만 5830원.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시설급여는 18억 2200만원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6.65%에 달했다. 관련 법상 부당청구 비율이 2%를 초과하면 지정취소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4개월간 시설운영을 중지하는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지급된 요양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요양기관은 다소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 요양기관 관계자는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부당청구비율이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행정처분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공단의 부당청구액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만 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다른 1곳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 종사자의 불법운영 사실 신고는 최고 5000만원, 환자와 그 가족 등이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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