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미세먼지 등 흡연 오염물질이 조사 대상이었으며, 아파트 실내에서 환기 조건에 따른 실내오염물질의 농도변화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외기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흡연 세대의 화장실만 환풍기를 켠 경우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가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간 반면, 흡연세대와 위·아랫집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져 나가지 않았다. 위·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흡연 오염물질이 굴뚝효과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음, 유지관리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정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알아본 결과, 니코틴, 미세먼지(PM2.5, PM1.0), 중금속의 농도는 피운 담배 개피 수에 비례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흡연 오염물질인 니코틴의 경우 담배 2개피를 피웠을 때의 농도가 13.7ug/m3이었으나,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경우에는 194.5ug/m3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강한 주택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환기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의도적인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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