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동거인 키르기스스탄 국적 B(29·여)씨가 양계장 등에서 일하며 받은 일당을 요구하며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특히 A씨는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가지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으며 A씨가 휘드른 주먹에 B씨의 눈 주위가 찢어지자 본인이 직접 바늘과 실을 가지고 꿰매기도 했다. 결국 B씨는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6월말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게 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가 체류만료일자가 경과한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강제 출국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