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들통날까봐' 등 법질서 흔드는 '무고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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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들통날까봐' 등 법질서 흔드는 '무고사범' 급증

천안지청 “엄정대응” 무더기 구속

  • 승인 2014-07-08 18:12
  • 신문게재 2014-07-09 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최근 천안·아산지역 내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검찰이 거짓고소를 한 무고사범에 대해 무더기로 철퇴를 가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에 따르면 올 들어 사건 증가율은 전년대비 14%나 급증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3~6월까지 평균 무고 인지율도 전국 평균 1.76%보다 2배 이상 높은 3.96%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고소남발은 곧 검찰 수사력 낭비로 이어졌다. 지난 4개월간 천안지청에 접수된 2528건 고소사건 가운데 검찰이 26.7%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67.5%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불기소처분 중 19.2%가 '혐의없음'으로 밝혀지는 등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가 요구돼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4개월간 접수된 고소사건 중 무고 의심사건에 대해 철저한 증거수집과 수사를 토대로 무고사범 17명을 인지, 1명을 무고교사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실제 A(40)씨는 지난해 8월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여성 간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해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강간당한 것으로 교사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에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실업주임을 확인한 뒤 교사한 사실을 실토받아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다른 B(19ㆍ여)씨는 같은 해 9월 성매매 남성이 성관계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자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밖에도 D(45)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일하던 식당주인의 발언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불구속 기소되는 등 검찰이 피고소인들의 억울함을 잇따라 풀어줬다.

권광현 형사1부장은 “적발된 무고사범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거짓내용으로 고소해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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