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유치원 교사채용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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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유치원 교사채용 '별따기'

시교육청 정교사 채용 1.5배 규정에 난감…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호도 한 몫

  • 승인 2014-07-07 18:05
  • 신문게재 2014-07-08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지역 사립유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방과 후 과정'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대전 사립유치원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들은 기본교육과정반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과정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유치원들은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을 채용해 방과후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충남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방과 후 과정 반에 학급당 1교사 이상을 둘 수 있다는 규정 아래 대부분의 유치원이 2 담임제(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과정반과 방과 후 과정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과 달리 대전은 교육청이 교원자격증이 있는 정규교사 채용 인가수를 1.5배로 제한한 탓에 정교사가 부족한 방과 후 반에는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전지역 유치원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마저도 유치원의 방과후반을 꺼리면서 유치원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방과 후 과정을 진행하는 유치원 보다는 '어린이집'이 근무경력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유치원들은 학급 수 대비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교사가 필요하지만, 교육청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교사를 채용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A 유치원 원장은 “방과 후 반을 늘리는데 인가는 해줬으면서 정교사 1.5배 안의 범위에서 채용이라는 규정에 따라 방과후반 정교사 임용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로 채용하려고 해도 이들마저도 유치원을 기피하고 있어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학급당 1.5배 교사채용은 2000년 이전에 시행해왔던 것으로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고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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