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오전 6시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 103동에서 106동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60여m를 운전한 혐의다.
당초 검찰은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A 의원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 결국 감형받았다.
이종오 판사는 “초범이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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