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교황방한 총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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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황방한 총기 신고

  • 승인 2014-07-07 14:18
  • 신문게재 2014-07-08 17면
  • 유길선ㆍ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위유길선ㆍ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위
경찰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기간을 전후해 오는 16일부터 8월18일까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위해 총기류에 대해 경찰관서에 영치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탄차를 타지 않겠으며, 소형차를 원하고 있고, 이탈리아 마피아 척결을 선언한 뒤라서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로서는 신변보호 및 안전유지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15일까지 등록된 총기류소유자에게 임시영치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영치를 유도하고 그래도 영치하지 않을 시는 8월10일까지 추적해 소유 총기류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47조 2항에 의한 '안전조치로 재해예방이나 공공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영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르고 이에 불응 할 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인천 아시아게임 등 주요 국제적 행사를 대비하여 경찰이 주관이 되고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등 3부와 합동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무기 유통과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경찰관서는 물론이고 각급 군부대 로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방침이고 소지허가 희망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 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불법무기소지자는 자진신고하기 바란다.

유길선ㆍ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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