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
그리고 음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서 음악저작물이며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반드시 악보에 의하여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르는 노래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또한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원래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새롭게 재창작한 저작물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것을 편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집물도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경우에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해부터 70년 동안이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이다.
상당히 길다고 여기겠지만 토지나 건물 그리고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영구적인 것을 보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반드시 길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란 어떤 것일까? 이것 역시 대단히 많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우선 길거리 악사들이 유명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떨까? 길거리 악사들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부르는 노래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청중들에게 그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마찬가지로 학교나 교회에서 영상을 공개 상영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음악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자기 PC에 저장하는 것이나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되지만 이를 사이트,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에 올리기 위한 복제는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미묘한 문제가 있다.
바로 유명가수의 팬클럽 사이트에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를 올리는 행위는 어떨까? 물론 그 가수의 노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가사를 만든 작사가에 대하여는 그 가사 자체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사가의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한다.
신문기사의 경우 기자의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고, 모임, 인사, 동정 그리고 사건사고를 전하는 단편적인 사실보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사이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의 임명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표절은 어떨까? 물론 저작권 침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용'과의 구별이다.
즉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물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 도를 넘어서면 저작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창작부분이 이용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상당히 많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된 저작물보다 핵심적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글을 이용한 행위를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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