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한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인센티브로 공원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현재 공원부지에서의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침 개정으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된다.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하면 된다. 분양건축물은 공원 기부채납 전에 분양할 수 있다.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된다.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된다. 현재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돼 있다.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제도 도입된다.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해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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