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 19.주택연금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 19.주택연금

가입자 2만명 돌파… 100세 시대 주택이 '효자'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 이하 1채 소유 대상… 거주·연금지급 보장·안정성 '장점'

  • 승인 2014-07-06 17:56
  • 신문게재 2014-07-07 9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경자(만 86세) 씨는 주택연금 2만 번째 가입자가 되면서 100만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주택연금의 2만 번째 가입자가 된 김씨는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어 가입했다” 고 밝히며 상금까지 받게 되어 더없이 기뻐했다.

2만 번째 가입자가 소감에서도 밝혔듯이 주택연금은 크게 5가지 장점이 있다.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지급중단 위험 없음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3개월 CD금리+1.1%) ▲근저당권 설정 시 부과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재산세가 25% 감면, 대출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 대상 등이다. 지난 2007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7년 만에 가입자가 2만 명이 넘어선 주택연금은 무엇일까?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며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연소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비거주 주택 한 채는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담보로 하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주택에 관해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용할 수 없고, 저당권 설정이나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처분 등)가 있는 상황이면 이를 해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거주주택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토지 수용 예정이라면 이용할 수 없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100세가 넘어도 생존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지만,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연금지급총액 전부를 상환하고 해지할 수도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042-223-269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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