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가구주택, 원룸 임차인이 해당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시청에 방문해 상세한 주소를 신청한 후 다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호수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총 3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7일부터 전입신고 전 사전절차인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등을 3회 방문하던 방식을 한번에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신청절차도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했다.
현재 신축건물 준공 전에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고 3일 후 시청을 다시 방문해 건물번호판을 받아 건물에 부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청에서 직접 민원인의 건물에 방문해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영옥 새주소담당은 “민원불편 해소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세주소를 포함한 도로명주소가 시민 생활 속에서 잘 정착되도록 민원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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