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하위법령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이 담긴 결의문 낭독자 4명은 적극 가담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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