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온 지난달 전임자 허가 취소 및 복지안내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대전전교조 전임자는 김영주 지부장, 안동수 사무처장, 지정배 정책실장 등이다. 복귀시점은 교육부가 못 박은 3일까지다.
하지만, 대전지부 전임자 3명은 이날까지 교육청에 복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 실장은 “미복귀가 원칙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14~15일께 대응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따라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이다”고 강경투쟁 의지를 비췄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키를 쥐고 있다. 교원 징계권은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와 관련 전교조와 소통을 하면서 향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설 교육감은 “정부와 전교조 주장이 각기 다르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전교조가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지켜보고 직접 만나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당장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충남·충북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시한을 이달 19일로 연장해 통보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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