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B씨가 A씨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A씨가 B씨의 칠순잔치에 참석해 B씨 자녀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 외에 상대방의 자녀와 왕래나 연락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B씨 소유의 오피스텔 임차권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져 A씨는 B씨의 집에서 나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반대로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다툼이 격화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후 B씨의 혼인신고 거부와 B씨 아들들과 며느리의 무시, B씨의 부정행위는 물론 생활비나 용돈도 준 적이 없는 등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A씨가 B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원래 주소에 그대로 둔 점, 결혼식을 하지 않은 점, 동거 기간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하지 않은 점, 각자 재산과 수입을 따로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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